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서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통합공고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별 신고/인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건별로 의료기기의 수량과 가격, 등급, 제조원, 품목허가 정보 등을 기재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의 용도에 따라 이러한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의료기기의 종류와 수입요건면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클릭) 2023.10.18 - [수출입] - 수출입요건과 주의사항 수입업허가와 수입품목허가 없이 수입 가능한 의료기기 아래 용도의 의료기기는 수입업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