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유관부서나 관세사로부터 HS코드에 대한 문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전임자가 처리했던 그대로를 전달한다거나 해외거래처의 서류에 적힌 대로 알려준다거나 관세사에게 알아서 신고해 달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지금도 이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 관세청으로부터 HS코드가 잘못되었으니 그동안 관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하겠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입기업의 HS코드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잘못된 HS코드로 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어떤 리스크에 처할 수 있는가?
HS코드를 잘못 신고하면 통관이 지연되어 생산이나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관은 되었으나 추후 결정된 HS코드가 요건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상 없이 수입해 온 물품에 대해 갑자기 관세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 추징액이 상당히 쌓였을 때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추징을 받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관세사나 해외거래처에게 그들이 제시한 HS코드가 잘못되어 일어난 일이니 배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관세와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을 관세사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해, 관세 부분은 기각하고 가산세 일부(70%)만 관세사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2022가소161).
관세의 기각 사유는 관세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더라도 화주가 부담할 관세 해당액이므로, 관세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거래처도 계약서에 서류상의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어렵지요. 이와 같이 수입신고 오류에 대한 책임은 화주, 즉 수입기업에 있으므로 기업 내에서 HS코드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HS코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STEP 1. 제조사 문의
제조사가 사용 중인 HS코드를 문의하고 해당 HS코드를 사용하는 근거, 예를 들면 제조국의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HS코드 결정서나 법률 조문 발췌본에 대해 요청합니다. 공인기관의 결정서가 없고 명확한 분류 기준과 근거가 없다면 제조사가 제시한 HS코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HS코드에 대한 특별한 검증 없이 관례에 따라 사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TEP 2. 관세사 자문
제조사는 수출 시 사용하는 HS코드를 알려주기 때문에 국제공통인 6단위까지만 알아낼 수 있고, 우리는 한국에 맞게 10단위까지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사용하는 HS코드와 함께 수입물품의 브로셔, 용도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관세 전문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수입자 자체 확인
관세사가 제시한 HS코드의 해설 내용을 조회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담당자가 물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구매요청부서나 연구소 등 유관부서에 HS코드 해설 내용을 전달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때 자사 물품에 대한 정보와 법률 용어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쉽게 풀어줄 수 있어야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HS코드 해설 조회 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 해당 HS코드 류, 호 클릭
품목분류사례 검색이나 HS품목분류확인서비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의 HS코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에 대해서 잘 읽어보고 수입하는 물품에도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되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사례 위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사례 검색 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HS품목분류확인서비스 이용 방법 : HS CODE 내비게이션 사이트 접속(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개발)
STEP 4. 유권해석 받기
HS코드 분류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상대 관세당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설명서,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의 을지)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 제외)이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길고 신청서류를 구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HS코드를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나요?
STEP 1. 수입 중인 품목별로 HS코드를 매칭하세요.
이용 중인 관세사들로부터 검증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의 수입신고실적을 받아 통합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신고된 HS코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통합파일에서 확인해 보면 동일한 품목이지만 여러 개의 HS코드가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모두 기록합니다.
STEP 2. 신고한 HS코드가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앞에서 설명한 '수입자 자체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품목별로 신고한 HS코드가 맞는지, 한 품목에 여러 개의 HS코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판단이 어려운 HS코드는 관세사에게 자문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회한 내용이나 유관부서 및 관세사의 답변은 모두 보관해 둡니다.
주요 수입품목의 경우 더 주의하여 HS코드를 확인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모호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수입요건을 이행했는지 점검하세요.
HS코드별로 수입요건을 검색하고, 수입품목의 요건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대상이라면 수입 시 요건승인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고 요건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아닌지를 기록해 두면 향후 업무에도 도움이 됩니다.
STEP 4. HS코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기업이 사용 중인 ERP 자재관리 정보에 HS코드와 수입요건 정보를 매칭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면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5. HS 개정에 따라 정보 변경 관리 하세요.
최신 HS는 2022년에 개정된 내용이며, 이 HS는 약 5년 주기로 개정됩니다. 이에 개정될 때마다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수입품목의 HS코드를 변경 관리합니다.
HS코드 관리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실무자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실무자 스스로가 HS코드에 대한 기본 공부는 물론이고 관세청에서 발간한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나 관세율표 용어 가이드, 중앙관세분석소가 발행한 품목분류 민원사례집과 같은 정보들도 찾아보면서 식견을 넓혀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자사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여 수입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 쉽게 풀이함으로써, 관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합시다. 기업에서도 실무자의 교육 및 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지원한다면 HS코드에 대한 리스크는 제로로 수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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