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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수출 절차 단계별 주의사항_1편

by 해피릴리.ju 2023. 10. 20.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로 경제 전체에서 수출 비중이 '22년 기준으로 40.85%를 차지합니다('20년 31.16%, '21년 35.45%, 출처 : KOSIS).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수출기업들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1편과 2편에 나누어 수출 절차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용장 결제방식인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을 접수합니다.
  3. 수출요건대상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습니다.
  4. 수출물품을 확보합니다. 
  5. 수출물품을 터미널에 장치하고 수출신고를 완료합니다.
  6.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수출 계약 전 주의사항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 대상국에서 수입될 때 규제사항이 있는지, 인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완구류,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의 물품을 유럽에 판매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CE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해외규격인증은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여 생산단계부터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각국의 규제와 인증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지원단이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센터, KOTRA 등을 통해 직접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 품목인 경우 해당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수출승인(Export License, E/L)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으며, 통합공고상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인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출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원가계산을 통해 미리 수출가격을 책정합니다. 예상되는 수출 제반 비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도 가능한지 확인하여 수출가격을 책정합니다. 직접 수입하지 않아도 분할증명서(분증)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니 원재료 구매처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출 제반 비용

  - 물류비 : 운송비(해상/항공), 내륙운송료, 창고료, 보험료 등

  - 금융비 : 환가료, 은행수수료, Usance 이자 등

  - 행정비 : 수출통관 수수료, 승인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위험물검사 수수료 등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진행합니다. 수출 대상국뿐만 아니라 목표하는 국가들과의 FTA협정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고 원산지판정을 진행합니다. '한국산'으로 판정되면 FTA체결국 수입자에게  FTA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여 FTA특혜세율로 통관하게 함으로써, 비 체결국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 신용조사를 통해 대금지불능력이 있는지, 업체의 평판이나 영업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상대국의 기존 거래선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조사할 수 있고, KOTRA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NICE D&B와 같은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 계약 시 주의사항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서 양식은 없지만 매도인, 매수인, 상품명, 수량, 가격, 인도조건, 결제조건, 품질, 보험, 포장, 중재,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바이어가 보내온 계약서의 뒷면에 부가조항이 있는 경우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계약서 검토를 무료로 의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검토 의뢰 방법 :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 국제사건 > 국제사건 접수

결제조건은 선적 전 대금 전액을 결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만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방식도 괜찮습니다. 바이어의 신용도, 거래이력,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제조건을 책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도조건에 따른 위험과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수출단가를 달리 책정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불리한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의 경우, 바이어가 수입할 때 관세 외에 발생하는 세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세목들의 부담 주체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목들의 세율을 파악하여 수출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Demurrage나 Detention 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포워더에 미리 프리타임을 최대로 받아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emurrage와 Detention 각각에 프리타임이 따로 정해지거나, 통합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워더에게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 Demurrage(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 컨테이너를 프리타임 내에 CY에서 반출하지 못했을 때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

 ○ Detention(컨테이너 반납 지체료) : 컨테이너 반출 후 프리타임 내 CY로 반납하지 못했을 때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 

FCL(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1개를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운임이 비싸고 쇼링작업도 필요하지만 통관이나 운송 소요시간이 짧습니다. LCL(Less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1개를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운임이 저렴한 대신 수출 시 CFS에서 화물을 합산하고, 도착해서도 화물을 분류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운송 소요시간이 깁니다. 화물 규모에 따라 LCL보다 FCL 비용이 저렴할 수 있으니 두 가지 모두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수출 계약 전과 계약 시점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조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많은 기업들이 국제계약 시 계약협상 조건에만 중점을 두고 분쟁해결 조항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아 불리한 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재조항에 합의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소송은 불가합니다. 중재조항에 적힌 중재기관의 중재판정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에는 중재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보장되는지 등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지정하거나, 접근성이 용이한 싱가포르나 홍콩의 국제중재센터를 지정하도록 합시다.

다음 편에서는 수출신용장에 대한 주의사항과 수출 사후관리, 무역사기 예방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