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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수출입요건과 주의사항

by 해피릴리.ju 2023. 10.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코드를 조회하면 상단 부분에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만 확인하고 사이트 창을 닫는다면 큰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 하단에 나오는 요건사항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요건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건사항의 3가지 항목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세관장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 자체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제한사항으로, 조약·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해 소수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수입제한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생모피 등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쇄석 등이 있고, 수입제한품목은 항고기 및 그 부분품 관련 품목이 있으며 관련기간의 승인을 받으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수출입공고에 해당하는 물품은 한정적이라서 실제 업무에는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제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후 내용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개별법령의 수출입요건을 모은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각종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제한사항(수출입요건)을 통합하여 대외무역법에서 공고한 것입니다. 정부 각 주무부처에서 관리하는 수출입 요건에 대한 규정을 모으면 40여 개가 넘습니다. 수출입마다 각 법률을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과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리하여 공고한 것이 바로 통합공고입니다. 1개의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여러 개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통관단계에서 직접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세관장확인제도

세관장확인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물품들을 선정하여,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수출입요건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선제적으로 불법 ·불량 · 유해물품을 차단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합니다. 또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요건에 대한 확인을 모든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므로 이를 세관장이 대행함으로써 행정 효율화에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출입요건이란 무엇일까요? 수출입요건은 일반적으로 수출입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신고, 허가, 인증 등을 의미합니다. 세관장의 수출입요건확인은 국가기밀사항이거나 요건승인기관이 전산망 연계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가 원칙입니다. 수출입자는 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요건승인기관에 요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요건승인기관은 신청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요건승인서를 수출입자에게, 요건확인서는 관세청으로 전송합니다. 수출입자는 요건승인번호를 기재한 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신고서와 요건확인서를 확인하여 수출입신고를 수리합니다. 

 

[요건대상 의료기기 수입 절차 예시]

단계 담당 활동
요건구비 수입업자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득
-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취득
요건신청 수입업자 -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 신청
요건승인 요건승인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요건승인서 신청자에게 전송
- 요건확인서 관세청으로 전송
수입신고 수입업자 - 수입신고서(요건승인번호 기재) 제출
요건확인 및 통관 세관 - 요건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확인
- 수입신고 수리

 

수출입요건 주의사항 

요건비대상과 요건면제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비대상은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요건면제대상은 관련 법령에 해당하나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따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요건비대상인 경우에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나, 요건면제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요건면제대상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건대상물품은 목록통관할 수 없습니다. 간혹 수출자가 견본품을 보낼 때 가격을 저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따라 특송사에서는 목록통관을 진행하여 수입자에게 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시 특송사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목록통관을 취하한 후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통관해야 하니 요건대상물품이 수입 예정인 경우에는 미리 특송사에게 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의 경우에도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봅시다. 

수입업자 A는 의료기기 장비를 수입 중이며, HS코드 8479.89-9099를 사용하고 있음
1. 해당 HS코드 조회 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없음 
2. 이에 A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이행하지 않음
→ 수입 통관은 가능, 그러나 국내 유통 시 의료기기법 위반 

즉 통합공고나 개별법령에 규정된 수입요건이지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는 해당되지 않을 때,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 없이 수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통관단계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법령의 벌칙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개별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출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