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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수출 절차 단계별 주의사항_2편

by 해피릴리.ju 2023. 10. 24.

수출계약 이후 수출자는 바이어가 발행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수출물품을 생산 또는 조달합니다. 그리고 선복(Space)을 확보하여 수출신고 후 선적을 진행합니다. 선적 후 발행된 B/L과 서류들을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또 무엇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수출기업이 신용장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미리 바이어로부터 개설은행 정보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은행의 신용상태나 소재국의 정치 · 경제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 변경이나, 확인신용장을 요구합니다. 확인신용장이란 개설은행 외 제3의 은행에서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확약을 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이중의 지급확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설 전 바이어로부터 신용장 개설신청서 사본을 받아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독소조항이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 개설을 요청합니다.

통지은행에 신용장이 도착하면 위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발견된다면 바이어에게 신용장 Amend를 요청하시고 요청한 내역은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 둡니다. 

선적항의 경우 'ANY KOREAN PORT'로 기재하여 물류상황에 따라 유리한 항구에서 선적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B/L 상의 선적항도 'ANY KOREAN PORT'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B/L에는 실제로 선적된 항구(예 : Busan Port, Korea)를 기재하면 됩니다.

요구서류 종류와 통수는 최소화하여 서류의 오류율과 신용장 네고 소요시간을 줄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나면 신용장에 적힌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제출 서류를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인코텀즈 CIF 조건과 같이 수출자 보험 가입 조건인 경우) 정도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이어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원본서류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발송하고 바이어에게 직접 보내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수출 시 주의사항

신용장(LC)이 아닌 전신환 송금(TT)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입금 확인 후 바이어에게 B/L을 인도합니다. B/L을 인도하는 방식으로는 Original B/L 뒤에 배서(회사의 명판 직인) 후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선사에 B/L Surrender를 요청하여 "SURRENDERED"가 찍힌 B/L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B/L을 Seaway Bill(SWB)로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SWB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순히 선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의미의 인수증으로 바이어가 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B도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을 때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물품은 물품이 위치한 장소를 관활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해야 합니다. 간혹 스케줄이 촉박한 경우 수출물품을 운송 중에 수출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품검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신고된 소재지에 물품이 없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약수출이나 원상태 수출의 경우 무조건 서류심사 또는 현품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물품소재지 파악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하는 물품의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관을 쉽게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품명을 사용한다거나, 수출물품 외 무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은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모두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항공이나 선박에 적재가 가능하고 적재 후에는 적재이행 등록을 해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을 포워더로 전달하면서 적재이행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적재이행 등록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화물 포장 상태, 빈 컨테이너 내부, 컨테이너에 물품 적재한 상태, 쇼링 작업 후의 상태, Seal 넘버에 대한 사진을 확보해 둡니다. 운송 도중 물품 또는 컨테이너가 파손되는 경우 수출작업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 쇼링(Shoring) : 컨테이너 내부에 선적한 화물이 외부 충격이나 움직임으로 유동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나무, 케이블, 로프, 벨트, 철재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고정합니다.

팔레트나 포장재, 쇼링작업 등에 목재를 사용한 경우 사용된 목재에 IPPC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IPPC 마크는 열 또는 훈증의 방법으로 방역처리된 목재임을 알려주는 표기입니다. 희미할 경우에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으니 이때에는 팔레트를 방역해 준 업체에 방역증명서 또는 열처리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식물위생증명서(Pytosanitay Certificate)라고도 불립니다. 방역처리가 안된 목재인 경우 수입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ship-back 되는 경우가 있으니 포장업체나 쇼링업체에 방역처리된 목재로 작업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후 주의사항

수출을 마치고 대금 회수까지 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수출과 관련된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FTA 관련 서류는 5년(한-중 FTA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수출 관련 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수출운송비 인보이스, 수출요건확인서 등 

○ FTA 관련 서류 :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원산지소명서, ·부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구매증빙서류 등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수입한 날로부터 2년 내 제품을 수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한 날로부터 5년 내 관세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21년 1월 1일 이전 수출 건은 수출한 날로부터 2년 내 관세환급 신청해야 함)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구입처로부터 기납증 또는 분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한이 있으니, 환급 신청 전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재료 수입 후 1년 내 기납증 발급, 기납증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 원재료 수입 후 2년 내 분증 발급, 분증은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수입물품을 제조, 가공 후 양도한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행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양도한 경우 분할증명서(분증) 발행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제조하고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재된 물품이면 수입 원재료 사용 여부 상관없이 수출액(FOB기준)만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사기 예방방법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는 일단 의심하고 해외기업의 신용조사를 진행합니다. 

  • 우호적인 거래조건이나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
  • 제품의 최종용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
  • 제품의 기능과 바이어의 사업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바이어의 사업 경력이 짧은 경우
  • 통상의 설치, 훈련, 보수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납기일이 애매하거나 변두리 장소에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제품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기존 거래처라도 변경 계좌 입금 요구 시, 전화나 팩스 등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주의사항들 외에도 가능하다면 대금 회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보험을 가입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해서 선물환 거래 또는 환변동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에서 세관 담당자의 판단으로 HS코드가 일방적으로 변경된다거나 까다로운 통관요건을 적용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국제분쟁신고센터나 관세청의 해외통관지원센터 등 정부차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